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 감독 === 법률상 입양 기관은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양가정을 총 4회 사후관리(가정방문, 통화, 온라인 면담)하고, 이 중 2회를 가정방문해야 한다. [[2021년]] [[1월 5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입양가정방문 횟수는 6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070600085|#]]]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http://love.holt.or.kr|홀트아동복지회]]는 [[개신교]]계 입양기관이다. 지난해 [[5월 25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2번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3번째로'''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야 '''4번째로'''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홀트 측은 '''마지막 5번째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159400001?input=1195m|하지만 피해자는 열흘 후인 13일 사망했다.]] 결국 통화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홀트아동복지회]]가 같은 개신교 신자이며 무려 목사의 가족이었던 양부모의 말만을 믿고 심지어 학대 증거가 있음에도 오로지 종교적 동질감으로 그냥 넘겨버린 초유의 관리 부실이자 암묵적 살인 방조다. 관리 의지가 없는 걸 넘어서서 아이의 권리와 생명보다 같은 개신교인이면 무조건 봐주고 넘어가주며 특혜를 주려드는 종교적 유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계에 대한 강한 반발과 혐오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사실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과거 실종아동 등을 친부모가 찾으려 해도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하고, 몰래 외국으로 입양시켜 버리는 사건을 다수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문서에도 논란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 사실 이쯤 되면 '''해외입양의 탈을 쓴 [[인신매매]]''' 수준이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해외입양 성사 시 양부모에게 한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기 때문. 이렇게 해외로 팔려나간 아이들은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 부모님이 자신을 애타게 찾았더라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한 사례가 빈발했다. 당시 이런 해외입양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결국 입양 시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617|심지어 이 입양 장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2014년에도 입양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22625&isYeonhapFlash=Y&rc=N|#]] 참고로 홀트는 [[2019년]] 기준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입양 알선비 등을 통해 약 '''89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약 467억 원(52.3%)이다.'''[* 때문에 분노한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철회 전화를 하고 항의도 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이라 별 타격이 없다고 한다.]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7/104804714/1|#]] [[2021년]] [[11월 4일]],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적발되어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일부 시설이 폐쇄조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벌여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장애인들을 학대한 교사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기소되었다. [[https://namu.news/article/143999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